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인단,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소환

신수아 newsua@mbc.co.kr 2020. 10.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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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회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6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부지검은 시민단체의 고발 전 기자회견이 선거법을 어긴 거라며 단체 회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고발인단은 오늘 오후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 의원 고발은 각하하더니 범죄 의혹을 가려달라는 국민청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는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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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회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6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건은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검찰은 사건을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지검은 시민단체의 고발 전 기자회견이 선거법을 어긴 거라며 단체 회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고발인단은 오늘 오후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 의원 고발은 각하하더니 범죄 의혹을 가려달라는 국민청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는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32353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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