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한테 3차례 부탁".. 불리한 진술 먼저 했던 秋 아들

구승은 2020. 10. 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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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불기소 처분에는 서씨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참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씨는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23일과 25일 중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모르는 당직사병'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다만 자신이 당시 통화에서 무단이탈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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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불기소 처분에는 서씨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참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검찰의 판단에 한몫했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 측 변호인은 의혹 제기가 계속 되던 지난달 초 검찰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보냈다. 서씨 측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씨와 서씨의 상급부대 지원장교였던 B대위의 통화 사실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서 보좌관한테 이야기해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A씨와 B대위가 지난달 12일 검찰 조사에서 각각 “1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하던 것과 달랐다. 당시는 검찰이 구체적인 통화기록이나 오간 메시지를 확보하기 이전 상황이었다. 엇갈린 진술은 결국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일로 이어졌다.

검찰이 확인한 2017년 6월 A씨와 B대위 간의 통화 횟수는 1차례가 아닌 3차례였다. 결과적으로 서씨의 진술이 A씨나 B대위의 진술보다 정확했던 셈이다. 보좌관이 대위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이는 서씨에게 불리한 진술이었다. 그럼에도 서씨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부탁했다고 밝힌 점은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 의미가 있었다.

대법원은 앞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례에 비춰 검토했다”고 말했다. 개인휴가 연장과 관련해서는 서씨의 휴가 당시 승인권한이 있던 군 관계자들은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씨가 이번 사태 내내 진술이 일관됐던 것은 아니다. 서씨 측은 지난달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2017년 6월 23일이든 25일이든 당직사병 현모씨와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는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 “23일과 25일 중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모르는 당직사병’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다만 자신이 당시 통화에서 무단이탈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공격을 받았던 현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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