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탈 땐 언제고'..코로나 피신 교민들 항공료 안내

전명훈 2020. 10. 6.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지금까지 항공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7월 전세기 10대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2천명 가운데 13명이 항공료를 미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차 전세기 타고 귀국하는 교민ㆍ중국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타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중 일부가 지금까지 항공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7월 전세기 10대를 타고 귀국한 재외국민 2천명 가운데 13명이 항공료를 미납했다. 미납 항공료 총액은 1천945만원에 이른다.

외교부는 1∼2월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우한에 3차례 전세기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2월), 이란(3월), 페루(3월), 이탈리아(4월), 에티오피아(5월), 이라크(7월) 등에 전세기를 보내 재외국민과 가족을 이송했다.

당시 전세기 탑승자들은 항공료를 반드시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1천987명(99%)은 항공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나머지 13명은 외교부의 독촉에도 항공료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김홍걸 의원실은 설명했다.

외교부는 소송을 통해 항공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납부를 끝내 거부할 경우 1인당 30만∼320만원 정도인 항공료를 받기 위해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일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령을 정비해서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d@yna.co.kr

☞ 한기호 "이일병 교수, 강경화와 살았다는 자체로 훌륭"
☞ 트로트계 첫 동성애자 커밍아웃…가수 권도운 누구
☞ "편의점에 내 사진이" 네살 때 실종아동, 20년 만에 가족 만나
☞ "테스형!" 나훈아 외침에 스트리밍 폭발…3천700% ↑
☞ '일본소멸론' 짐 로저스 "아베 계승 스가, 일본에 불행"
☞ 전지현 남편 최준혁 대표, 알파자산운용 최대주주 올라
☞ 아빠는 운영위원ㆍ엄마는 심사위원…'엄빠 찬스'로 대상?
☞ 노웅래 BTS 병역특례 호소에 민주당 90년대생 반기
☞ "혐의 완강부인한 보호자들, 보육교사 죽음으로 몰았다"
☞ "15살인데 시험 잘봐 엄마가 사준 프라다 소개할게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