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수당 판결 뒤집혀 대구 소방관 1천529명 '이자폭탄'

김선형 2020. 10.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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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수당을 받으려던 대구지역 소방관 1천529명이 뒤집힌 법원 판결로 인해 이자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6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1천529명 소방공무원은 2011년 1심 판결로 받은 밀린 시간 외·휴일수당 원금 110억원에 이자 7억5천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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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밀린 수당을 받으려던 대구지역 소방관 1천529명이 뒤집힌 법원 판결로 인해 이자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6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1천529명 소방공무원은 2011년 1심 판결로 받은 밀린 시간 외·휴일수당 원금 110억원에 이자 7억5천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전국으로 치면 1만7천35명, 원금 1천118억원, 이자 277억원이다.

1심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 중복을 인정해 3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 가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고등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고 2019년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유지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은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 원금과 연 5%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지역별 반환 이자액은 서울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56억원, 부산 49억8천만원, 충북 8억2천만원, 대구 7억5천만원 순이다.

이해식 의원은 "수당 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대구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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