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객 살인' 20대 사형 구형..사과 없이 "할 말 없다"

류원혜 기자 2020. 10. 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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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A씨가 "할 말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어찌 저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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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피고인은 계획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A씨가 "할 말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어찌 저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여동생(48)은 "평소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언니가 희생된 것"이라며 "피고인으로부터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다. 최후변론에서도 '할 말 없다'고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차량 안에 혼자 남아 휴식을 취하던 중 변을 당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지문 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A씨의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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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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