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9년 출금 고액체납자 1만4407명.. 30조 육박

우상규 2020. 10. 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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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20억4000만원 꼴
출국 금지 소멸시효 완성
세금 납부해 풀린 사람 3배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필요"

지난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1만4400여명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인당 2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체납액을 납부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사람보다 ‘버티기’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이 3배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 출국금지자는 1만4407명이며, 전체 체납액은 29조3599억원이었다.

체납 출국금지자는 2014년 3705명이었으나 2015년 4485명, 2016년 8095명, 2017년 1만1763명, 2018년 1만5512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 해제 인원이 6692명으로 전년(350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출국금지 대상도 전년 대비 소폭(1105명) 감소했다. 하지만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출국금지 인원은 3.9배로 불어난 수준이다.

출국금지자가 늘면서 이들의 전체 체납액도 2014년 7조3616억원에서 2015년 10조9679억원, 2016년 20조7373억원, 2017년 23조6816억원, 2018년 33조140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대상 인원이 줄면서 체납액이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4배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체납액은 2014년 19억9000만원, 2015년 24억5000만원, 2016년 25억6000만원, 2017년 20억1000만원, 2018년 21억4000만원, 지난해 20억4000만원 등 20억원 안팎을 오르내린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뛴 것은 2016년과 2017년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변경(2016년 5억→3억원, 2017년 3억→2억원)으로 명단공개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2017년과 2018년 출국금지 인원이 폭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명단공개자는 다음 연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게 돼 있다. 출국금지 후에는 6개월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연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 인원도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규 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016년 1만1468명, 2017년 1만5027명에 달했으나 2018년 5022명, 2019년 4793명으로 줄었다. 그 영향으로 신규 출국금지 인원은 2016년 4499명, 2017년 5651명, 2018년 6560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395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6692명 중 체납 세금을 납부한 인원은 201명(3.0%)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5000만원 미만이 돼 출국금지가 풀린 ‘버티기’ 사례는 595명(8.9%)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 국세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양 의원은 “출국금지 체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 납부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원이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669억원에 그쳤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으나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944억원 수준에 그쳤다.

세종=우상규·박영준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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