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28일 본회의 오를듯..민주 "표결은 개별 판단"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2020. 10. 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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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방탄국회는 없다'는 기조를 세운 민주당 지도부는 찬반 표결시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표결은 의원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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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없어..정정순엔 '수사 협조하라' 전달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4월1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앞서 '방탄국회는 없다'는 기조를 세운 민주당 지도부는 찬반 표결시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표결은 의원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에게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란 뜻을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0월15일)를 감안해 이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열리지 않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 왔으며,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청주지법은 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보냈으며, 이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가깝게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28일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의 각종 의혹 및 논란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 온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정 의원에게 검찰 수사 협조를 요청해 왔다. 정 의원이 공소시효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출석에 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면서도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고 반박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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