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법안' 툭툭 던지는 민주당 의원들

서영지 2020. 10. 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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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무리수 법안'들이 눈총을 받고 있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즉자적으로 대중적 정서를 따라가거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용을 담아, 집권 여당의 무게를 의식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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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선거법 적용 제외'
'재난시 집회 금지법'까지 발의
헌법 기본권 침해 등 무리수 둬
내부도 "오해 키워..교통정리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무리수 법안’들이 눈총을 받고 있다. 현안이 터질 때마다 즉자적으로 대중적 정서를 따라가거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용을 담아, 집권 여당의 무게를 의식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이며, 민병덕 의원은 경선을 앞두고 ‘불법 설명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자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나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얏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 사기 딱 좋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눈길을 끌기 위해 터져나오는 이른바 ‘관종 법안’들도 문제다. 지난여름 ‘부동산 정국’ 때 공직자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자 신정훈 의원은 국무위원·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주택 문제를 인사 등에 반영하는 등 규제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보수단체의 8·15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아예 집회·시위를 막는 법안도 등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가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판단을 통해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도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19 방역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시위 금지법은 악용 소지가 높아 입법부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두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대로라면 서울 도봉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까지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다.

당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은 174석의 슈퍼 여당인 만큼 법안 발의가 국민에게 주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칫 오해와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선 원내 지도부가 사후에라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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