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업 만든 수출용 무기, 우리 군이 먼저 써본다

박대로 2020. 10. 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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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업이 제작한 수출용 무기체계가 실제 수출에 앞서 우리 군에 의해 시범 운용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방산수출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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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육군-업체, 군 시범운용 협약 체결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소화기 등
[서울=뉴시스] 군 시범운용 예정 수출용 무기체계. 2020.10.07.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내 방산기업이 제작한 수출용 무기체계가 실제 수출에 앞서 우리 군에 의해 시범 운용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부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군과 협업해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지원 사례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체계는 육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소화기(小火器) 12종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군 시범운용에 앞서 성능시험을 거쳤다.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방산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용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향후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군 시범운용 종료 후 해당 참여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방산수출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상근부회장은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방산분야 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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