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 부당"

2020. 10. 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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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5일 서울역에서 열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기관장 긴급회의서 "정부의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시민 대상으로 적극 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서비스를 지난 1984년(서울 기준)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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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장 긴급회의 참석 의견 모아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5일 서울역에서 열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기관장 긴급회의서 “정부의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시민 대상으로 적극 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서비스를 지난 1984년(서울 기준)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무임수송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5개 도시철도 기관장과 함께 지적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6개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보전이 필요하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해 현 무임수송 제도 비용부담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왔다.

그러나 지난 9월말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 개정안이 심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재원 투입에 난색을 표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일부 이해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6개 대도시 및 인근 광역 도시권에 거주하는 약 3000만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기관장들과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무임수송은 법에 따라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가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입법기관과 정부부처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개 기관장들은 오는 11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 토론회를 국회의원・지자체・운영기관・노동조합・전문가 등 관계자들 및 관심 있는 시민 약 300여 명을 초청해 무임수송 제도 및 비용 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노・사 합동으로 홍보 포스터도 각 지하철에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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