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서 9층 갔다고 출장?..'눈먼 돈' 2만원씩 타간 성남 공무원들

김평석 기자 2020. 10.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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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청 4층에서 9층을 오가고도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 출장비를 부당·허위 청구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을 참고해 조사를 진행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성남시 공무원 관내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 환수를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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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남시 부당·허위 출장비 지출내역 공개
성남시 "대부분 사실과 달라..부당 수령 확인시 환수"
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청 4층에서 9층을 오가고도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 출장비를 부당·허위 청구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을 참고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 부당청구 사례, 청사 건물 내에서 이동한 것을 출장으로 표기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시청과 3층에서 통로로 연결되는 의회의 임시회에 참석하고도 각각 출장비 2만원을 청구한 사례가 9차례나 됐다.

또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직원 2명이 43회에 걸쳐 86만원을 수령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은 관내출장의 경우 공용차량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4시간이 넘는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 43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운전원의 부당 청구 사례도 발견됐다.

일반임기제로 임용된 운전원 A씨는 122차례 걸쳐 244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 절반인 122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시민연대는 보고 있다.

시장과 공용차량에 동승하는 수행비서 B씨도 114차례 걸쳐 228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는데 이 또한 114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행정자료실(시청 4층)이나 행정지원과(6층)에서 하늘북카페(9층)를 오가는 등 청사 내에서 이동하고도 각 2만원의 출장비를 청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또 시청광장 너른못(음악분수)이나 청사 1층 온누리관에서 개최되는 영화상영, 우편모아 등의 업무를 하고도 출장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성남시 공무원 관내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 환수를 시에 요구했다.

성남시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성남시는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 수령 정보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시민연대가 밝힌 조사 결과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민연대가 ‘직원 9명이 시의회 임시회 참석하고 출장비를 청구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3명은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6명도 시의회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참석 전·후 해당 업무차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자료실 등 시청 내에서 이동하고도 출장비를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팀은 기록관 건립, 기록물 기획전시 행사 자료수집 등으로 잦은 출장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송을 위해 우체국, 자료수집을 위해 중앙·분당도서관, 외부 기록관 등 외부로 출장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운전업무 담당 직원과 시장 수행비서가 공용차량을 이용하고도 출장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운전담당 직원에게는 출장 122회에 133만원, 수행비서에게는 출장 114회에 131만원이 지급됐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권익위원회가 2019~2020년 출장비 부당 지급 사례에 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완료 후 부당수령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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