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秋 아들 치료교수 동행명령"..어떻게 '명의' 수술 2개월만에 받나

유새슬 기자 2020. 10.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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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을 향해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 A교수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임위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아무 이의 없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그런데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A교수 증인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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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서 만장일치 증인 채택 의결해놓고 갑자기 반대"
"'국회법 무시' A교수, 동행명령 불응시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마이크 등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국감 회의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2020.10.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을 향해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인 주호영·이종성·서정숙·김미애·전봉민·백종헌·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의) 수술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 A교수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임위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아무 이의 없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그런데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A교수 증인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증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떄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이 증인 출석에 부정적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장단 맞추듯 해당 증인도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답변 거부를 해도 충분한데 출석 자체를 안하겠다는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A교수의 자세에 대해 추 장관 건이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을 우려한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A교수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 대기 환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수술 받을 정도였다"며 "(추 장관 아들인) 서 모 일병은 최초 진단부터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수술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훨씬 더 중증의 환자들을 제쳐두고 급행진료를 하게된 이유와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 일병의 수술명은 '우슬 추벽제거술'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수술 후 1~2일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벼운 수술이라는 의견"이라면서 "이렇게 간단한 수술을 국내 정상급의 의사가 집도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후유증이 심했기에 일반 병사들은 꿈도 못 꾸는 기나긴 휴가기간을 이용했는지 의구심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행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와 응원을 받는 일하는 국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여당의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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