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여행 못 막은 건 직무유기"..강경화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미국 여행을 떠나는 남편을 막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남편도 설득시키지 못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수장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크나큰 의구심이 든다"며 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남편에게 귀국을 권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언행이자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와 방조죄 등 혐의로 강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가 미국 도착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지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으로 볼 때 당시 민간인 신분이 아닌 또 다른 특권 신분으로 대사관 직원의 협조를 받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사실일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강 장관에게는 방조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인 이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전 이 명예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에서 요트를 구입해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을 적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은 "국민들께서 해외 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 거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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