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삼성전자 기술유출 방지법' 낸다

원다라 2020. 10. 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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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고 의원실이 준비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은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더라도 대상기관 동의없이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행위로 적법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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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기술 유출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산업기술이더라도 대상기관 동의없이 사용·공개할 경우 기술유출·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각 회사에 기술유출 방지 전담 조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실이 준비중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은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더라도 대상기관 동의없이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행위로 적법한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삼성전자 이모 전무는 지난 2016년5월부터7월까지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47건을 유출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관련법의 미비로 국가 핵심기술 유출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또 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임원급 국가핵심기술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중견ㆍ중소기업은 국가핵심기술보호 담당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143곳 중 8곳(5%)만 보안전담 임원이 있고, 보안전담조직이 있는 곳은 51곳(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한 번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전반을 뒤흔들수 있는 기술"이라며 "삼성전자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47건이 유출됐음에도 법률적 미비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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