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 단속..어선 1,883척 대상
윤종열 기자 입력 2020. 10. 07. 12:53 수정 2020. 10. 07. 12:54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이달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어선 1,883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등 13개 시·군이 참여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어선 1,883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등 13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시흥시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내수면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이 모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體長) 규정(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 수 있는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도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단독]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측 '문화적 오해 운운 韓국회의원 태도 역겨워'
- 요트 사러 미국 간 '강경화 남편' 논란…황교익 '정부가 해외여행 금지한 건 아냐'
- 블랙핑크, 뮤비 간호사 복장에 '성적 대상화' 논란… 소속사는 '왜곡된 시선에 우려'
- '가을 태풍' 더 위험하다는데…日 향하는 14호 태풍 '찬홈', 제주·영남 '강한 바람'
- '니 애비는 자식 버려'... 피살 공무원 아들도 조롱한 악플러들
- 호텔에서 한 달 살기?…코로나에 호텔가 파격 마케팅
- 곡괭이에 박살 난 트럼프 명패…범인 경찰에 자수
- '전지현 남편' 최준혁 대표, 자산운용사 최대주주됐다
- 이낙연 'BTS본인들이 병역특례 굳이 원하지 않는데..'
- 옷장 새로 샀어?…문 열어보니 냉장고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