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에게 돈 빌려주고 나체 사진 받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한국 남성

이동준 입력 2020. 10. 7. 13:23 수정 2020. 10. 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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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한국 남성이 일본에서 다수의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6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경 후세경찰서 등은 오사카시 츄오구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남성 임모씨(25)를 '추행전자기록매체 진열'과 '대금업법 위반'(무등록 영업)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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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국 남성이 일본에서 다수의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6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경 후세경찰서 등은 오사카시 츄오구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남성 임모씨(25)를 ‘추행전자기록매체 진열’과 ‘대금업법 위반’(무등록 영업)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임씨는 약 2년 전 회원제 교류 사이트에 가입한 뒤 여기서 활동하는 일본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사진을 요구했다.

임씨 거주지 PC에는 그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의 특정 모습이 담진 사진이 발견됐고 피해자 중에는 남성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남성에게도 사진을 요구한 이유

임씨는 이렇게 모은 사진들을 피해자 동의 없이 성인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단순 놀이로 생각했고 이런 조사 결과가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져 “또 한국사람이다” 등의 분노의 목소리가 일었다.

임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뒤 이를 본 수많은 사람에게 ‘감상평’을 듣고 싶었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반면 사진 요구는 남성 피해자들도 예외는 없었는데 임씨는 “채무자가 연락을 차단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진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여성의 경우 성인 사이트에 사진을 무단 유포하고 남성의 경우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일본 경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인정해 처벌을 앞두고 있다.

◆일본 언론의 배려?

한편 현지 언론 보도에는 임씨의 실명, 일본내 거주지, 나이 등의 정보가 공개됐으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달리 혐의가 입증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남녀노소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얼굴이 드러나 보이는 사진이 게재되지 않아 일부 일본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같은 날 일본인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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