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사 선발권' 확대?..교총 "교사 94%가 반대"

장지훈 기자 2020. 10. 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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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의 2차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청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장 교사 10명 중 9명은 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25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3.8%가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 확대에 대해 반대(매우 반대 86.9%·반대 6.9%)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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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 '교사선발 권한' 확대 추진
교총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것"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2020.8.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의 2차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청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장 교사 10명 중 9명은 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25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3.8%가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 확대에 대해 반대(매우 반대 86.9%·반대 6.9%)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정치 편향적인 교원 채용이 이뤄지고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것" "교육감이 선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 것"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사대련)가 전국 사범대 학생 1519명을 상대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98.5%가 2차 시험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10월로 예정된 개정안 공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90.3%에 달했다.

교육부는 10월 중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되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각 시도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임용시험의 방식과 최종 합격자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은 교원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1차에서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2차에서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실기·실험 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합격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2차시험 방식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연을 통해 수업 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고 '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종 합격자는 1·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1·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고 바꿨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부는 교육계와 국민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만약 이를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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