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이 비슷한 비말마스크..어떻게 써야 할까

이강준 기자 2020. 10.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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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턱스크' 같은 경우에도 내달 중순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필터 물결 모양이 아래로 향하는 게 '겉면'반대로 착용시 피부 트러블 등 불편 생길 수 있어━겉면과 속면 모양이 매우 흡사해 착용 방향이 헷갈릴 수 있는 평판형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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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아침 최저기온 5도 등 전국이 쌀쌀한 날씨를 보인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06. dahora83@newsis.com


정부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턱스크' 같은 경우에도 내달 중순부터 최대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제조사에 겉면과 속면이 매우 비슷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법을 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턱스크'의 경우에도 내달 13일부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날숨을 뱉을 경우 비말이 퍼질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부과 대상이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대변인은 "중대본의 최종 방침에 따라 과태료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과태료를 걷자는 취지가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협력해서 감염 확산을 막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 시설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의료 기관, 유흥 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 등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필터 물결 모양이 아래로 향하는 게 '겉면'…반대로 착용시 피부 트러블 등 불편 생길 수 있어
겉면과 속면 모양이 매우 흡사해 착용 방향이 헷갈릴 수 있는 평판형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적지 않다. 보건용(KF)과 입체형 마스크는 모양이 확연히 달라 구별이 쉽지만, 비말 마스크는 그렇지 않은 탓이다.
한 평판형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품 사진. 필터 주름 물결이 아래로 향한 왼쪽 사진이 겉면, 물결이 위로 향한 오른쪽 사진이 속면이다./사진=이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마스크 업계에 따르면 먼저 코에 닿는 철사 부분을 윗 방향으로 올린 후 마스크를 벌렸을 때 필터의 주름 물결 방향이 아래로 향하면 겉면, 위로 향하면 속면이다.

마스크의 겉면이 밑을 향하는 물결 모양으로 고안된 건 초기 마스크는 '먼지' 차단을 위해서 디자인됐기 때문이다. 물결 모양이 위를 향하면 먼지가 마스크 틈 사이로 쌓일 수 있다는 것. 비말 마스크 역시 마스크가 아래로 흘러 내려갈 수 있게 디자인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평판형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접은 모습. 필터 주름 물결이 아래로 향한 왼쪽 사진이 겉면, 물결이 위로 향한 오른쪽 사진이 속면이다./사진=이강준 기자


다만 마스크의 겉면과 속면을 반대로 착용하더라도 코와 입을 덮고 얼굴에 밀착시킨다면 비말 차단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양면 모두 같은 MB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성능 시험시 내외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초기 평판형 비말차단용 마스크 도입시 어느 면으로 착용해야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물결 모양이 아래로 향하는 면이 겉면이라고 안내를 하긴 했지만 반대로 착용해도 비말성능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반대 방향으로 장시간 착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이나 따가움 등 불편함을 호소할 수는 있다는 설명도 있다. 마스크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속면에 부드러운 소재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 반대로 착용시 다소 불편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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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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