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성추행 의혹' 중학교 교사 중징계 요구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0. 10.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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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는 지난 7월 자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B교사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경남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밀양교육지원청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사안처리지원단이 사안 조사에 착수해 B교사가 올해 졸업생과 재학생 등 5~6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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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성추행으로 판단
패스트트랙에 따라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 요구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교육청이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학교법인에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는 지난 7월 자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B교사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경남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밀양교육지원청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해당 교사의 수업배제, 2차 피해예방 조치를 학교에 권고했다.

또 밀양교육지원청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사안처리지원단이 사안 조사에 착수해 B교사가 올해 졸업생과 재학생 등 5~6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밀양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성추행으로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결정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에 의한 성사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며 "이번 사안은 패스트트랙에 따라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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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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