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절반이 교단 복귀..담임 맡아 또 성추행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0. 10.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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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 가량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다시 성추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같은 학교로 돌아와 현재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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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정감사 자료
10년간 성비위 교사 1093명 중 524명이 교단 복귀
일부는 같은 학교서 담임 맡은 뒤 또 성추행
성비위 저질러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아니면 교단 복귀 가능 허점 보완해야
학생들 상대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사진=연합뉴스)
학생들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 가량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다시 성추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여학생들의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다시 담임으로 복귀했고, 지난해 타 학급 여학생의 어깨와 가슴을 주무르거나 자신의 중요 부위를 학생들 신체에 닿게 하는 등의 행위로 다시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됐다.

해당 교사는 처음 징계를 받은 2016년부터 4년간 담임 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피해 학생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선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같은 학교로 돌아와 현재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고3 여학생 15명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현재 다른 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돌아온 성비위 교사 수는 모두 524명이었다. 전체 징계 교사 1093명 중 절반이 교단으로 복귀한 것.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정기인사가 이뤄지는 3월과 9월까지는 복귀 후에도 학내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사립학교에서는 파면과 해임 등 강도 높은 '배제 징계'가 아닌 이상 교사와 학생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매일 가해 교원을 반강제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비위 교원의 경우,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보직심의위를 의무적으로 열어 담임 등 보직 해임과 유지를 결정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의 '성비위 교원 담임 제안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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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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