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고민정 불기소..오세훈 기소유예(종합)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입력 2020. 10.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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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의원이 위법한 공보물을 배포했다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 의원을 신고했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4월14일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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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불기소·기소유예 사유는 비공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서울 광진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의원이 위법한 공보물을 배포했다며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 의원을 신고했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4월14일 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의 공보물에 나온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지난 3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전 시장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반성한다"며 명절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 수고비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의원에 대한 불기소 사유와 오 전 시장에 대한 기소유예 사유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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