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원 시절 받은 외교관 여권 아직 반납 안해"

유경선 기자 2020. 10. 7.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서 의원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 "이인영·진영 장관은 반납"..외교부 "秋, 1월3일 이후로 사용 안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와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며서 의원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외교관 여권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의원외교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급된다. 외통위원들이 발급받는 외교관 여권 유효기간은 외통위원 임기에 6개월을 더한 기간만큼이다.

추 장관과 함께 20대 국회 후반기에 외통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해 10월과 1월 각각 외교관 여권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조 의원실의 질의에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므로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추 장관이 장관직에 취임한 지난 1월3일 이후로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외교관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이달 중으로 무효화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ays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