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소한다는 당직병, '범인' 표현 쓴 황희는 뺀 까닭

김영준 기자 2020. 10. 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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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당직사병 현씨 공격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26)씨 측이 자신의 제보를 ‘허위'라 했던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며 비난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현씨에게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복무했던 경기 의정부 카투사 부대에서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섰던 인물로, 국회와 언론 등에 “그날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해 복귀하라고 했고, 잠시 후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이후 여권에선 현씨의 주장이 ‘허위 제보’ ‘거짓말’이라며 현씨를 공격하고 나섰으나, 검찰 수사 결과 현씨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했고, 지원장교가 현씨에게 휴가 처리 사실을 말했다”며 “다만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씨 측은 자신의 제보를 거짓말이라고 했던 추 장관, 현 변호사, 황 의원, 방송인 김어준 등을 지목하며 “추석 연휴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지난 6일 “추 장관과 현 변호사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로 묘사했던 황 의원에 대해선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씨를 향해 “단독범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철부지의 불 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는 등 비난을 퍼부었다.

그런 황 의원이 고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황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또, 현씨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에 따르면 황 의원은 공개 사과 이후에도 현씨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소장은 7일 본지 통화에서 “우리가 평소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과만 받으면 됐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사과하고, 한번 더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는게 쉽지 않을텐데 황 의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반면, 현씨 측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은 고소를 당하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자가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중이었던 지난 2일에는 페이스북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썼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도 라디오 방송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가 사실이라면 현씨의 당직일인 25일이 아니라 23일, 24일 당직병들이 알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현 변호사는 사과를 요구한 현씨 측에 “검토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하루 뒤에 “사과 못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현 변호사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씨가 현씨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씨 측이 공개한 검찰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에 대해선 “공보관이 수사 내용을 잘 모르고 한 얘기 같다”고 했다.

현씨 측은 애초 추 장관과 현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검토 끝에 오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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