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대입전형 이어, 취업·대출 특혜도 주자는 여당

김홍범 2020. 10. 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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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이들의 자녀에게 취업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이들의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으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했는데, 야당은 “여권 인사 자녀 특혜 논란이 한창인데, 운동권 자녀까지 특혜를 대물림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법안의 대상은 노동ㆍ학생운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장애 판정을 받은 829명과 그 가족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설립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자격을 인정한 이들이다. 심의위는 앞서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남한사회주의자노동자동맹(사노맹) 등의 관련자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이 받는 혜택은 ‘5ㆍ18 유공자’에 준한다. 특히 자녀는 중ㆍ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학비까지 지원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연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신입생이 18명에 달하는 것(본지 10월 7일 자 6면)으로 파악돼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생긴데 이어, 또 다른 특혜 논란이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 기관과 사기업에 취업할 때도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 유공자 본인이나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 부상을 당한 자의 자녀에겐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일반 채용자와 동점이면 민주화운동 자녀가 우선 합격된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은 20년이고, 사업대출은 15년이다.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하면 3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5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월 18일 5·18 민주묘지 추모탑을 참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야당에선 “실업과 집값 폭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청년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ㆍ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의 자녀 특혜 논란으로 청년의 박탈감이 커진 와중에, 운동권 자녀에게만 특혜를 대물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또 하나의 특권층을 만들기”라며 “전몰 용사와 애국지사부터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화운동이 무슨 직업이냐”며 “자녀들의 대학 특혜 입학, 취업까지 보장받으려 하는 걸 보니 민주화운동을 한 게 아니라 이권 운동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취지”라며 “혜택 대상인 사망·부상자 등은 829명과 그 가족들로 수가 많지 않다”고 했다. 남민전·사노맹 등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관련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손국희·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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