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집주인 1명 때문에..세입자들 400억대 피해

정아람 기자 2020. 10. 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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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 한 명이 무려 200명이 넘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었습니다. 모두 합해 400억 원대입니다.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해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지난해 이 빌라에 이사 온 김모 씨는 이사 온 지 8개월 만에 전세금 1억5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떼였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되게 당황스러웠고 큰돈 떼인 거니까 화도 나고 그랬죠.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 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같은 집주인에게 2억 원을 떼인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모 씨/피해자 : 황당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거의 빌라 쪽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빌라에서 다시는 안 살려고요.]

이 빌라 주인 한 사람에게 당한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13억 원을 떼먹었습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이른바 '갭 투자'를 했는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택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보험을 들어둔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전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보증공사에서도 아직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아냈습니다.

공사 측은 "소송을 냈고 경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꼭 회수를 하겠단 겁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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