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범대·교대 안 나와도 교사로? 초빙 교사제 밀어붙이나

김창영 기자 2020. 10.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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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교육대학원 출신이 아니어도 교사로 초빙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부기관의 찬반 여론조사가 올해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교육여론조사에서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일정 비율 초빙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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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 통해 초빙교사 찬반 물어
교원자격증 없어도 현장 경험있다면 교단 설 수 있어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앞두고 여론 수렴
교장, 교감 공모제 논란 일고 있는 만큼 교육계 촉각
형평성, 전문성 문제제기 고조 "임용시험 무슨 필요"
/연합뉴스
[서울경제] 4년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교육대학원 출신이 아니어도 교사로 초빙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부기관의 찬반 여론조사가 올해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교편을 잡을 수 있도록 자리를 개방하는 내용이다. 교육감들이 교장 공모제 확대, 교감 공모제를 주장하는 가운데 초빙교사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자 교육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교육여론조사에서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일정 비율 초빙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었다. 전국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된다.

앞서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 초빙교사 제도 찬성 응답은 각각 51.6%, 53.1%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업의 질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2010년(70.8%) 대비 찬성률이 크게 떨어져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KEDI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제도적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나 질 관리 등 보완장치에 대한 숙고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참관해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금산=연합뉴스
이번 조사가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당국이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화를 앞두고 교원 임용 및 양성 제도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원 감축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교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초빙교사 투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KEDI 관계자는 “설문에서 고정문항과 변경문항 비율이 8대2 정도 되는데 고교학점제 때문에 초빙교사 찬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초빙교사제 시행) 가능성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학점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강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하겠다”며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제도를 탄력적 교원 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 확대, 교감 공모제 실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초빙교사 제도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장·교감 공모제는 자격증이 없어도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교감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교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점도 교직사회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익명의 한 현직 교사는 “임용시험과 교직과정 이수도 없이 교사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학과 같은 고교학점제가 가능 하려면 대규모 교사 확충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시범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일반고에도 적용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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