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오늘 2심 선고..1심서 법정구속

류석우 기자 2020. 10.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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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의 2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지난 8월 서울북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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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묵살은 의사가 환자 안 살리는 것과 같아" 최후진술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의 2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피해자는 물론 판사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의 직업은 작가 겸 프리랜서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며 "그러다보니 새로운 제보가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알려줘야 새로운 내용을 올릴 수 있다"며 "제보해준 내용을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씨에게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냐고 물었고, 우씨는 제보자에게 '최강욱'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우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지난 8월 서울북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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