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매맞다 남편 살해한 아내..법원은 왜 '집행유예' 결정했나

오진영 기자 2020. 10. 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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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40여년간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B씨와 함께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의 범행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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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1


법원이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40여년간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아들인 B씨(4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A씨와 B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을 두고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7명의 배심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명의 배심원은 징역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B씨와 함께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남편은 'A씨가 2만 5000원짜리 스마트폰 요금제를 쓴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으며, 이를 목격한 B씨는 둔기로 아버지를 내리쳤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의 범행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A씨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로 15세부터 혼자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다 1975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시와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함께 살던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폭행하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남편이 잘못을 사죄하자 지난 4월 재결합했다. 그러나 남편은 재결합 이후 'A씨가 산 땅값이 떨어졌다'며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아들은 죄가 없다'며 B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그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면서도 폭력을 신고할 경우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피고인의 경우 40여년간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면서도 피해자에게 순종하고 가족에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이웃들까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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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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