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가구당 40만∼100만원

김서영 2020. 10. 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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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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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 19일부터 주민센터서..세대주 포함 가구원·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
실직 ㆍ 휴폐업 따른 '위기가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19일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는 제외된다.

정부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토지·주택 보유 현황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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