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하자분쟁 예방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
박상욱 입력 2020. 10. 08. 09:49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 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 분야와 인원을 모두 확대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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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 하남시 공동주택 공사 현장 품질검수 모습(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08/newsis/20201008094943187iipw.jpg)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 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 분야와 인원을 모두 확대했다.
도는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0명을 제8기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경기도는 이에 발맞춰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의 위원도 보강했다.
제8기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골조공사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품질검수단은 지난 13년 동안 총 1936단지에 대한 현장 검수를 실시, 모두 7만7000여건의 품질 결함과 하자를 찾아 시정 조치했다. 개선율은 95%에 달한다.
또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기계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품질검수제도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간에 발생하는 입주 후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를 철저히 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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