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투기 잡겠다던 文정부, 1주택자만 잡았다

원선우 기자 2020. 10.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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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부담 5년간 18.7% 증가
11주택 이상 보유자는 18.7% 감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시가격 상승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조선일보DB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한 결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주택자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이는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가구 1주택을 원칙화해야”(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여권(與圈)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1주택자의 납세자 비율은 7.4%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 증가했다. 특히 1주택자의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47만~49만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3만원, 2018년 56만원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조선일보DB

2016년 6만8000여명이었던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도 2017년엔 8만7000여명, 2018년엔 12만7000여명으로 급증했다. 1주택자의 세액과 전체에서의 비중 역시 2016년 338억9500만원(10.6%)에서 2017년 460억3200만원(11.9%), 2018년 717억8000만원(16.2%)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보유 주택수별 납부자 변동 비율로 따지면, 1주택자만 7.4% 증가했고, 결정세액 증가율 6.2%, 1인당 세액 증가율 18.7%로 세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11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14년 납부자가 1만718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7.7%(3만200명)로 1.1% 포인트 감소했다. 11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종부세에서 차지하는 세액 비중도 2016년 36.4%에서 2017년 32.5%, 2018년 27.6%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5년간 세액으로 따지면 11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1인당 498만원에서 405만원으로 18.7% 감소했다.

5년 간 1주택자 결정세액은 2016년 231억5400만원에서 717억8000만원으로 3.1배로 올랐다. 반면 11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856억700만원에서 1222억8500만원으로 42%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택 시장을 잡겠다더니, 1주택자만 잡고 있다”며 “세제를 전면 개편해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고,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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