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중학생 사망' 학교장 사직.."교육자로서 책임 통감"

전승현 입력 2020. 10.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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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남자 중학생이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장이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 모 중학교 교장 A(52)씨가 최근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 법인은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A 교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이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전보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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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감, 피해 중학생 아버지 위로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남자 중학생이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장이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 모 중학교 교장 A(52)씨가 최근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 교장은 "이번 사태가 초래되기까지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법인은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A 교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B 교감은 감봉 1개월, C 학생부장은 견책을 받았다.

A 교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이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전보 조처됐다.

B 교감은 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조처됐다.

중학교 1학년이던 D 군은 지난 7월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다.

D 군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당한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전남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들로 대책본부를 꾸려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D 군의 부모는 7월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한 달간 25만2천6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5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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