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입맞춤' 하일지, 1심 집행유예.."초범인 점 고려"

박민기 2020. 10. 8.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제자인 동덕여대 학생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주(65·필명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판사는 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진술,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정신적 고통"
"추행 1회에 그친 점·초범인 점 등 고려"
문예창작과 재학생에 강제키스한 혐의
하일지 "피해자가 저 좋아한 증거 많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학부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임종주(필명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며 그를 규탄하는 학생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03.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의 제자인 동덕여대 학생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주(65·필명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판사는 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판사는 임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날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행위 전이나 당시, 이후 상황 등 중요한 부분이 모두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오후 8시께 울면서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피해자의 지도교수 등도 피해자가 연구실로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봐도 피고인은 본인 감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을 피고인 본인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문예창작과 교수인 피고인이 재학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거나 반성하는 대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5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재학생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임 교수는 지난해 4월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A씨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8월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임 교수는 "피해자가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다는 증거는 많았고, 당시 저는 술에 취해 제 앞에서 용변을 본 피해자가 부끄러워 할까봐 위로의 차원에서 1초 동안 입맞춤을 했을 뿐"이라며 "입맞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본 사건의 범행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진술만 계속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교수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2018년 3월 A씨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임 교수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