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민정엔 무혐의 내린 검찰, 실무자는 기소 "이유는 못밝혀"

장근욱 기자 2020. 10.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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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거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사건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이 고 의원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고 의원 아래 실무자만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고 의원 후보 시절 공보물 제작 담당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검찰 수사를 받던 고 의원은 무혐의로 이날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고 의원과 A씨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가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으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통합당은 ‘고 의원이 8만1834가구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그것도 허위로 적어 넣어 불법 선거를 했다'며 고발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하지만 고 의원 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의원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어 넣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피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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