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일 시키고 임금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이강일 2020. 10.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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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챈 혐의(노동력착취유인 등)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는 2017년 알게 된 2급 지적 장애인 B(30)씨를 유인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서 일을 하게 시킨 뒤 임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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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챈 혐의(노동력착취유인 등)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7년 알게 된 2급 지적 장애인 B(30)씨를 유인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서 일을 하게 시킨 뒤 임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지적 능력과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일이 힘들어 도망가자 찾아내 수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유인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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