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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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병가 및 휴가를 연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대표는 "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사건과 관련해, 문제 처리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지시한 점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추 장관이) 지극히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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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8일 서울남부지검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사건과 관련해, 문제 처리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지시한 점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추 장관이) 지극히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전 보좌관, 당시 지역대장(중령)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추 장관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병가 연장 등을 주문한 것이 '부정청탁 지시'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 보좌관은 2017년 6월 14일 병가 연장과 관련해,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하도록 조치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추 장관에게 보냈다. 같은 달 21일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추 장관에게 당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는 등의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은 검찰 서면조사에서 "당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전 보좌관도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후 장관에게 알려준 것일 뿐, 본건과 관련해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며 "다만 그것이 위법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이라는 폐단을 단절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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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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