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과태료 10만원이라면서..국감서 '턱스크' 의원들 '눈살'

전성필 2020. 10.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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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턱스크'(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코와 입을 노출시킨 상태)를 한 채로 질의를 이어나가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포착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국감 진행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지켜본 직장인 박모(38)씨는 "국민들은 턱스크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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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로 질의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정감사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턱스크’(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코와 입을 노출시킨 상태)를 한 채로 질의를 이어나가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포착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턱스크를 한 국민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국감인 만큼 의원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청에 직접 온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발언 시작과 동시에 왼손으로 마스크를 끌어내려 턱스크인 상태를 만들었다. 이후 이 의원은 질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약 8분간 턱스크 상태로 발언을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국감 현장에는 비말 차단 칸막이와 마이크 덮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발언하는 의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수m까지 비말이 날아갈 수 있어 예방 조치는 무용지물이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턱스크를 한 채로 질의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이 이틀 연속 턱스크로 발언하는 동안 국감장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는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린 상태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국감에서 발언하는 의원들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를 코까지 완전히 덮지 않은 이른바 ‘입크스’ 상태로 발언을 진행했다. 같은 날 열렸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코를 완전히 드러낸 상태로 질의를 진행했다.

입스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비말 등을 튀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비말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국감 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경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아 그대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린 상태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에선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인 만큼 마스크를 완전히 착용한 채 질의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턱스크를 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에 민감해진 상황이다. 국감 진행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지켜본 직장인 박모(38)씨는 “국민들은 턱스크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코와 입을 모두 가렸더라도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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