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자윤리위, 지난 5년간 퇴직 공무원 83% 재취업 승인
송금한 입력 2020. 10. 08. 17:26 수정 2020. 10. 08. 18:00기사 도구 모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83%가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사한 3,882건 가운데 83%인 3,224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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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83%가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사한 3,882건 가운데 83%인 3,224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곳은 경찰청으로 1,520건 가운데 81.1%인 1,233건이 승인됐고, 국방부는 536건 중 88.8%인 476건, 검찰청 169건 중 94.1%인 159건, 관세청 146건 중 90.4% 132건 순이었습니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90%가 넘는 부처는 감사원 93.2%, 검찰청 94.1%, 관세청 90.4%, 국가정보원 98.1%, 기획재정부 96.6%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법무법인,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 상당수 재취업했고, 재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와 고문 등으로 다시 취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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