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던 27살 남편, 치질수술 후 하반신 마비" 눈물의 청원

박수현 2020. 10.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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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치질 수술 후 장애인이 되어버린 남편의 사연'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대전에 사는 3남매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딘가에라도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한을 푸는 심정으로 글을 올린다"며 "제 사연은 3년 전 건강하고 열심히 살던 제 남편이 대전 00 외과에서 치질 수술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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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오른쪽=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치질 수술 후 장애인이 되어버린 남편의 사연’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틀째인 8일 현재 7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대전에 사는 3남매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딘가에라도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한을 푸는 심정으로 글을 올린다”며 “제 사연은 3년 전 건강하고 열심히 살던 제 남편이 대전 00 외과에서 치질 수술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매우 대중적이고 3일 만에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도 들었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수술을 받게 됐다”면서 “그러나 수술 후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전했다. 수술 당시 청원인의 남편은 27살이었으며, 청원인은 셋째 아이를 임신상태였다..

청원인은 “수술과정에서 남편은 마취 후 다리에 이상 통증을 느껴 순간 ‘악’소리를 내며 본원장에게 말을 했다”며 “그런데 원장은 ‘마취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만 말하고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남편의 다리에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고, 다리에 경직이 오는 등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다. 청원인은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지만, 병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장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바람에 응급처치도 없이 꼬박 하루(동안) 방치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음날 원장이 ‘다른 환자들은 3~4시간 정도면 회복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남편이 이상하다’고 말했다”며 “남편이 큰 통증 때문에 울부짖는데,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남편의 이상증세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왜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냐”며 울분을 토했다.

결국 청원인의 가족들이 남편을 충남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남편은 척추경색과 하반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청원인은 이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치질 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현 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의료사고인가”라며 “여러 다른 기관병원에서도 남편의 사건이 의료사고가 맞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적었다.

또 청원인은 “처음 00 외과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인정해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몇 번에 걸쳐 송금해주었으나 현재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현실 속에서 눈물만이 흘러내린다”며 “이 글을 쓴 이유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서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박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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