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대규모 집회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채린 2020. 10.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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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를 계획했던 보수성향 단체들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8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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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를 계획했던 보수성향 단체들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8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가 8·15 비대위에 내린 한글날 도심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내일(9일) 서울 광화문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며 지난 5일 경찰과 서울시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어제(7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8·15 비대위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8·15 비대위가 지난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로 구성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집회에는 신고 규모보다 더 많은 참가자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8·15 비대위 측이 집회 규모에 적합한 방역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자유민주주의연합이 한글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오늘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한글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금지에 불복했던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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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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