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2020. 10. 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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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지 않고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을 했다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는 없었을 것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게 '특권 없는 21대 국회'를 다짐해온 여당다운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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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방송> 뉴스 화면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말과 행동이 따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인 15일을 넘기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정순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해온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게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엔 “불미하고 바르지 않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법원도 체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지 않고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을 했다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는 없었을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여러차례 권유했고 앞으로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게 ‘특권 없는 21대 국회’를 다짐해온 여당다운 처신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게 번거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 백마디 다짐보다 원칙을 세우는 한번의 실천이 정치를 발전시킨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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