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딸 성폭행 뒤..경찰에 "숨 안쉰다" 신고한 아빠
홍수민 입력 2020. 10. 8. 19:49 수정 2020. 10. 9. 07:08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붙잡혔다.
8일(현지시간) ABC뉴스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영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아버지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 A(29)씨는 지난 3일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카운티 자택에서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응급처치 후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곧 숨졌다. 이후 부검 결과 아기에게서 성폭행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가 경찰 신고 전 휴대전화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아동 성폭행, 가중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A씨는 한 건설회사의 공동 소유자이며, 축구팀의 보조 코치도 맡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원도청 '하혈 출근' 분노, 청경들 "나도 피해자였다"
- '바다 폭군' 범고래,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집단복수 나선 듯”
- '강기정 5000만원' 檢 진술…윤석열은 언론기사 보고 알았다
- 울산 33층 주상복합 화재, 6시간째 진화중…88명 병원 이송
- 문대통령 아들 준용씨 "곽상도 권력남용" "내 강의평가 구하려는 의도 뻔해"
- [단독]김영란법 어긴 심평원 600만원 호화 출장…징계 없었다
-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집 비워라"···전세난 당사자된 홍남기
- [단독] 병무청 "공정성 문제" BTS 병역특례 반대 못박았다
- 천주교까지 반발할텐데…'표냐 진보가치냐' 與 낙태죄 고민
- '손목시계 찾습니다' 현상금은 3000만원…경찰 수사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