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준다더니 악마였다, 10대 250여회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8년형

김주영 기자 2020. 10.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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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지적장애 10대 성폭행·성매매 일당 12명 무더기 실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가출 청소년 등 10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요구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양상이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8년, B(21)씨에게 징역 16년, C(23)씨에게 징역 15년, D(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6명에겐 징역 5년에서 8년을, 나머지 2명에겐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일당 중 10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이중 7명에게는 77만원~8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평소 경남 창원 일대에서 오랫동안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 온 D씨는 지난 1월 창원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을 찾아온 A씨, B씨, C씨 등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겁을 잘 먹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등 관리가 쉬운 가출 미성년자들을 성매매에 이용하기로 하고,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성 7명을 모집했다. 이들 중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도 있었다.

D씨가 성매수를 하는 것처럼 10대 여성을 차 안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면 다른 일당이 현장을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여성을 위협했다. 그리고는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지만 우리와 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A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14세에서 17세 사이 여성 6명과 합숙하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25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780만원 중 126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게을리하면 때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일부가 새벽 시간 합숙소를 탈출하자 울산까지 쫓아가 찾아낸 뒤, 차에 태워 데려가려고 했다. 피해 여성이 “더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올릴 것처럼 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과 별도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10대를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명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조차 그 폐해의 심각성과 구조적 난맥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벌해 왔다는 뒤늦은 자각이 있어 관련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는 아니지만 그와 양상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성착취 범행이란 점, 청소년을 성매매 현장에 묶어두려고 협박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10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한 듯한 상황처럼 보여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유린했으며,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가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같은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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