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법관 3배 늘리면 격 떨어져? 격 좀 떨어뜨리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 10. 9. 09:39 수정 2020. 10.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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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고백, 숨기면 나다운 생활할 수 없어
대법관 외국은 100명 넘어, 다양성 보장해야
월세 구속, 전세 석방.. 주거여건 구속에 영향
한 반당 학생수 20명, 현재 여건으로 가능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으로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경기 용인시정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한동안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죠. 왜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워낙 이례적이어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마치고 굵직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법안들을 보니까 ‘14명인 대법관 수를 48명까지 늘리자’ 이런 것도 있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 이런 것도 있고 ‘학급당 학생수를 20인 이하로 줄이자’ 이런 법안도 있네요. 이탄희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탄희>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김현정> 진짜 안녕하신 거죠?

◆ 이탄희> 네.

◇ 김현정> 사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잠시만 저 회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궁금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한참 만에 첫 방송 출연이시니까 일단 안부부터 좀 국민들께 밝혀주시죠.

◆ 이탄희> 그런데 뭐 안부랄 게 특별한 게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초기에 좀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필요한 만큼 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배려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사실 국회 복귀한 게 벌써 8월이니까요. 벌써 세 달째 됐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이탄희> 그동안 제가 좀 내실을 다지고 싶어서 조용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공황장애라고 밝히셨잖아요.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고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 이탄희> 사실 제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요. 좀 불면증하고 여러 가지 식은땀 나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주변에서 여로 조언을 해 주신 게 ‘이런 건 초기에 대처하는 게 좋다. 그러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숨기고 키워서 나중에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그런데 사실 크게 고민은 안 했던 게 저는 뭐 그냥 제가 해 왔던 방식이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쉬어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 김현정>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2시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는 날의 반복입니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찾아오고 있어요. 정신의학적으로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 우선 일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을 쭉 공개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보면 자신의 약한 부분인데 정치인은 약해도 강한 척하기 마련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습성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약한 부분을 드러내나? 너무 솔직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 이탄희> 그런데 사실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그런 느낌을 저 스스로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제 의정생활이 몇 년이 될지 모르고 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저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거죠.

◇ 김현정> 뭔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셨을 텐데 그래도 솔직하게 가자.

◆ 이탄희> 뭐 싫어하는 분들은 언제나 싫어하는 거고요. (웃음) 저는 저의 진정성이나 저의 사명감을 이해해 주시는 그분들이 중요하니까요.

◇ 김현정> 그래요. 사실 ‘쉽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동안 보니까 법안은 계속 내셨더라고요,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 이탄희> 네. 제가 집에서 쉬면서 보니까 해 오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는 하는데 완전히 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도 재택근무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다가 공약해 놓았던 것들도 있고 법안 발의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연구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는 쭉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보다 더 낸 거 아니에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던데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늘리자’ 아니,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아니고 무려 3배 이상을 증원하자? 이건 이유가 뭡니까?

◆ 이탄희>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나라 대법관 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 김현정> 모르죠, 저희야.

◆ 이탄희>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130명이 넘고 프랑스도 120명이 넘고.

◇ 김현정> 120명이요?

◆ 이탄희> 그렇죠. 스페인 같은 경우도 70명이 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미국은 또 적지 않아요?

◆ 이탄희> 미국도 잘못 알려진 게 미국이 연방대법원이 9명이지만 50개 주에 대법원이 다 있어요. 거기 대법관들 다 합치면 수백명이 넘거든요. 연방대법원은 대법원 판결 중에서 헌법적으로 위반한 것만 주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4명인 게 사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대법관 한 명당 연간 4000건을 다뤄야해요.

◇ 김현정> 봐야 되는 게요?

◆ 이탄희>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높은 숫자인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요.

◇ 김현정>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뭐예요? 3배로 늘어나면요.

◆ 이탄희> 지금은 4000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많은 사건들을 빨리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법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30년 동안 판사 한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다양한 사람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죠. 방금 미국 연방대법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국 연합대법원 부러워하는 게 다양한 대법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성 대법관 3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3명도 자세히 보면 한 분은 비혼 대법관이시고요.

◇ 김현정> 비혼주의요?

◆ 이탄희> 그렇죠. 한 분은 결혼했다 이혼하신 분이고. 한 분은 결혼해서 아들, 손자까지 아주 대가족을 이루신 분도 있고, 돌아가셨지만요. 그런 다양성들이 확보돼야 좋은 판결이 나오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다양성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고 또 한 대법관한테 너무 많은 일이 배정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이탄희> 그렇죠.

◇ 김현정> 사실은 이 제안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제안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거 정권 뜻에 맞는 인사들로 대법관 채우려고 수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대법관의 수가 그렇게 늘어나면 대법관의 어떤 품격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었거든요.

◆ 이탄희> 그런데 일단 우리 헌법상 대법관이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돼도 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정권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건 팩트 면에서 틀린 거고. 대법관의 격이 낮아진다는 점은 저는 좀 격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웃음) 그게 무슨 말이세요?

◆ 이탄희> 사실은 대법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 다 그냥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봉사하는 직업이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격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직업의 핵심인 직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적인 신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격이 낮아지면 국민들한테 좋은 거다.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대법관 수 증원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변호사가 80%를 동의하고 있고요.

◇ 김현정> 변호사들, 그러니까 법조인들 중에 80%가 동의한다.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보수적인 판사들도 절반 이상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의를 하고 심지어 2배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판사도 30%가 넘어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이탄희>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지금 현재 대법원이 만약에 대법관 수 안 늘리고 상고심 구조 개편하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거다. 저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3배 늘려도 아무 문제없다.

◆ 이탄희> 네.

◇ 김현정> 또 하나로 장발장 방지 3법 내셨죠? “‘월세면 구속, 전세면 석방’ 이런 거 방지해야 된다”, “일수 벌금제 도입하자”, “구속 피의자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자” 이렇게 핵심 내용, 맞아요?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다른 건 알겠는데 “‘월세면 구속, 전세면 석방’을 방지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이탄희> 제가 사실 판사할 때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는데요. 국민들께서 뉴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황당하게 구속된 사연들을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1~2년 전에 경기도에서 배고파서 참치캔 한두 개 훔친 청년들 구속된 경우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익변호사 할 때도 만났던 분들 중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아주 작은 범죄로 구속돼서 직장을 잃고 나중에 이게 범죄가 별게 아니니까 또 석방이 되거든요. 그때는 나와서 생활이 안 되니까 계속 버티다가 다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악순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 주거 여건이 구속에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김현정> 주거 형태가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월세면 구속이에요?

◆ 이탄희> 그게 도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영장재판을 하는데 ‘월세면 보증금이 적다. 그러면 도망가더라도 손해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래서 보증금 10만원짜리 방에서 사는 누군가라고 하면 그러면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 구속. 그런데 전세 4억원인 집에서 산다고 하면 보증금 떼고 도망 갈 리는 없으니까 불구속. 이렇게요?

◆ 이탄희> 언뜻 보면 되게 합리적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소위 ‘지옥고’라고 하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원룸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 이탄희> 이제 도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할 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가 다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판을 빨리 해서 형량을 선고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말자. 다른 대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군요.

◆ 이탄희>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범죄가 미약하기 때문에 석방이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구속이었던 거고요.

◇ 김현정> 참치캔 사건 이런 거요?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수 벌금제는 뭐예요?

◆ 이탄희> 일수 벌금제는 우리나라 급여 수준이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임금 노동자 중위 소득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대충 한 2년 전에 2080만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연봉이 100억 넘는 대기업 임원들도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한 350배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벌금 20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하면.

◇ 김현정> 아, 그 말이구나.

◆ 이탄희>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노역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몸으로 떼우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막자는 거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 며칠’ 이렇게 선고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벌금 50일’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가 50일 동안 벌었을 임금에 상당한 액수를 벌금으로 내는 거니까 그게 좀 형평성에 맞겠다 싶어서요.

◇ 김현정> 대기업 회장님하고 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하고 어떻게 같은 벌금을 주느냐? 이 차별을 주자는 말씀이군요.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법안들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님. 저는 국회 상임위를 당연히 법사위로 가신 줄 알았는데 소속은 교육위세요?

◆ 이탄희> 제가 사실은 (웃음)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이탄희> 교육위를 1순위로 지망했던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도 수능 원서 내듯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써서 내거든요.

◇ 김현정>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어요?

◆ 이탄희> 그렇죠. 그중에 저도 교육위를 희망을 하나 했는데요. 원래 제가 교육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당의 사정하고도 맞아서 교육위로 가게 됐어요.

◇ 김현정> 그럼 1지망 법사위였을 텐데 안 된 거는 그때가 쉬고 계실 때예요?

◆ 이탄희> 네, 상황이 좀 그래서.

◇ 김현정> 밀리셨구나 그래서 (웃음)

◆ 이탄희> (웃음) 알 수 없죠. 뭐.

◇ 김현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 의원 못지않게 법안 발의를 하고 계시고. 교육위는 마침 또 교육에 관심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육위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있네요. 한 반에 학생수 20명?

◆ 이탄희> 네, 그거 말고도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맞춰보자.

◇ 김현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 이탄희>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례 들어보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인구가 폭증해서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런 경우에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 잘 대처를 해서 교부금도 충분하게 주고, 학생 수에 맞는 교원수도 배치를 해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급당 학생수 20명대로 맞추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건이 나쁘지가 않아요.

◇ 김현정> 나쁘지가 않아요? 선생님 수라든지.

◆ 이탄희> 왜 그러냐면 지금 범정부적으로 K뉴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60조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 금액이 교육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걸 잘 활용하면 되고요. 또 사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인 개념을 만들면 굉장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예산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재판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 그중에 6명이 줄줄이 무죄판결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를 지금 전해 듣고 계시는 심정은 어때요?

◆ 이탄희> 뭐 사실 제가 그걸 한두 번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이건 형사사건으로 풀기 어렵다. 법관 징계해야 되고 탄핵해야 된다’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전혀 없죠.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당략적인 차원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 결국은 징계나 탄핵으로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 김현정>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법적으로 풀 방법이?

◆ 이탄희> 그렇죠.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판결 무죄 나는 건 판사의 권한이니까요.

◇ 김현정> 그렇다면 지금 탄핵으로 풀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은 국회의 결단이라는 얘기네요.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분위기는 그때랑 또 좀 달라서 말이죠.

◆ 이탄희> 그런데 분위기라고 하는 게 마치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일 뿐이어서 계속해서 무죄가 나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 불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같은 경우 그것이 형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국회에서 대안을 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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