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산부인과 전문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5,6개월에도 임신 모르고 병원오기도.."

MBC라디오 2020. 10.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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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 >
- 낙태법 개정안, 굉장히 실망. 임신주수로 낙태 기준 나는 건 문제
- 낙태죄는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 형법조항 없어져야
- 14주 낙태? 임의적 기준, 상당히 문제 있어
- 24시간 숙려기간? 효과 없다는게 외국에서 입증
- 미프진 합법화는 진일보. 건강보험 적용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산부인과 전문의)

☏ 진행자 > 지난해 4월에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맞춰서 법을 고쳐야 하는 시한이 올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지난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낙태죄, 아예 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다음에 과연 14주라고 하는 게 실효성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고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경심 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고경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산부인과 전문의이시기도 하니까요.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임신 14주라는 기준점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의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고경심 > 보통 우리가 임상적으로 임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제1삼분기 2삼분기 3삼분기, 우리가 임의적으로 임신 초기는 14주까지를 초기, 14주에서 28주를 중기, 말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임시 초기라 함은 14주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태아가 자라는 발전과정에 있어선 갑자기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을 가지고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4주라는 것의 의미는 임의적인 그런 기준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때문에 일반화하긴 힘들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자각하는 시점이 보통 언제쯤으로 보나요? 전문적으로.

☏ 고경심 > 보통 생리가, 평소에 규칙적으로 생리가 나오던 분들은 생리가 안 나올 때 보통 1, 2주 기다려보고 임신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다낭성난소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생리가 3개월이나 4개월, 5개월 지나도 안 나오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임신주수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4주가 지나서까지도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 혹시 임신했나 라는 걸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고경심 > 저는 임상적으로 병원 환자들을 심지어 임신 5, 6개월 지나서 아기가 자궁 속에 노는 데도 전혀 임신이라고 생각 못하고 찾아온 여성들을 본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성범죄 피해나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경심 > 사실은 24주,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성이 사유를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여성에게 주어진 거고 입증 사실에 대해서 의사나 일반적 사회 상담 기간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입증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았는지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24주까지 허용하는데 24시간 숙려기간을 둔다는 내용도 있다면서요?

☏ 고경심 > 네, 영국 같은 곳에서도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숙려기간이 사실은 여성이 이런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억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결정을 바꾸게 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도 나타나거든요. 숙려기간을 둔다기보다는 정보제공이나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의무를 두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제가 몇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뽑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때문에 원칙적 측면에서 볼 때 낙태죄 자체가 아예 폐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고경심 > 네, 왜냐하면 낙태죄라는 조항이 현존하는 한은 여성을 범죄화 하는 낙인을 찍는 낙인효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술하는 의사도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조항 자체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이걸 암암리에라고 표현해야 될지 공공연하게 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낙태시술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 고경심 > 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도 거의 없죠?

☏ 고경심 > 일종의 사문화된 법조항인데 그걸 아직까지 온전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낙태죄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 고경심 > 글쎄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사후 가임력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가이드하는 부분은 형법으로 가이드할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행정명령이나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그 부분을 더 풀어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고경심 > 그러니까 이것은 형법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형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 고경심 > 그렇죠. 그러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모자보건법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고경심 > 형법은 어쨌든 이건 처벌을 형사소송법이니까 처벌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모자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보건법의 취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과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여성의 다음 후대를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그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거리가 뭐냐 하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미프진이라고 불린다는 이걸 합법화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경심 > 그건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게 거의 70여개 국가에서 합법화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조차도 미프진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요. 적용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합법화 한다는 얘기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 고경심 > 건강보험 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필수의료서비스여야 하거든요. 마치 성형수술 같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현재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고경심 >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럼 시중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는 건가요?

☏ 고경심 > 가격은 심평원에서 결정을 내리겠죠.

☏ 진행자 > 지금 현재는

☏ 고경심 > 지금 현재도 치료적 유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가격이 몇 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임신주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올라가긴 하지만 몇 만 원대입니다. 10만 원 넘지 않거든요. 초기에 경우는.

☏ 진행자 > 이것도 의사처방전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경심 > 미프진 경우 당연히 응급 피임약 같은 경우도 의사처방전이 필요하거든요. 병원에서 임신여부를 산부인과에서 확인받고 처방을 받고 처방받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도 출혈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다시 병원에 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사님 통해서 몇 가지 쟁점 사안을 여쭤봤는데 이것이 절충적 차원에서 뭔가 한다고 해도 논란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회의원 일부도 아예 낙태죄 폐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봐야 되는 게 또 종교계에서는 또 낙태죄 폐지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 절충적 차원에서 존속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퇴행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고경심 >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비로소 여성의 목소리가 최근에 위헌판결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정부 손은 떠났고 국회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돼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 고경심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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