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산부인과 의사들 "10주로 낮춰야"

장구슬 2020. 10.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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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사유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의료계는 낙태 허용 시기를 10주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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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사유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의료계는 낙태 허용 시기를 10주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왼쪽)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 입법안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낙태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10주(70일) 미만 여부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임신 10주까지는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는데 이 시기를 넘기면 과다출혈과 자궁손상 등 산모 합병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 검사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가 아닌 의학적 사유로 낙태가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의 승인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가 필요한 의학적 사유는 임신부의 생명·건강상태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태아가 출생 전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진료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안정을 위해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시술하는 의사는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약물 낙태는 오·남용될 것을 우려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임상시험 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공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은 현재 국내에선 처방·유통이 금지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하는 등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이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 정신장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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