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셀프특혜' 논란..우원식 "이해 안 돼" 반박

최은영 2020. 10. 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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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 자녀에게 학비나 취업을 지원해주는 민주화유공자법 발의를 둘러싸고 '셀프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상호·윤미향·인재근 의원 등 20명과 함께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나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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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 자녀에게 학비나 취업을 지원해주는 민주화유공자법 발의를 둘러싸고 '셀프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반박했다.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우 의원은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의 비판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갔다 왔다고 예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논란이 벌어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또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다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며 "보수언론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엉터리인 사실이다. 새로운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800명이 약간 넘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상호·윤미향·인재근 의원 등 20명과 함께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나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지난 8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가열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원 대상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라며 "2020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다. 공정이라는 잣대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 하나하나를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목소리가 가열되자 우 의원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 피해를 사회가 함께하자는 것이 잘못됐느냐?"며 반론했다.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 아니냐.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런 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문해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중·고교와 대학 등 수업료 전액지원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취직 시 최대 1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취업 지원 등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58어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추산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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