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송달료 횡령 뒤늦게 알았다..관리·감독 허술

신대희 2020. 10.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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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지방법원 직원의 송달 수수료 횡령 사건과 관련, 돈을 빼돌린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은 은행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해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달료 수납 업무를 맡는 특정 은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법원에 알렸고 이후 자체 조사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렸다"며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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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관 민사소송 경비 횡령 혐의로 파면, 검찰 수사 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광주지방법원 직원의 송달 수수료 횡령 사건과 관련, 돈을 빼돌린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은 은행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해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실무관 A씨가 송달 수수료 5000만~7000만 원(추정)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파면됐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달 수수료는 민사 재판에 소요되는 경비(소장 인지대 등)다.

이 비용 자체는 '소액'으로, 횡령 금액에 비춰보면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법원의 관리·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달료 수납 업무를 맡는 특정 은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법원에 알렸고 이후 자체 조사로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렸다"며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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