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지속된 2단계 거리두기..12일부터 완화되나

남보라 2020. 10. 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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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체계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11일 거리두기를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기존 방역체계의 장단점이 파악된 만큼 경제활동과 방역을 조화시킨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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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감소세 판단 속, 11일 향후 방역수위 결정 
전문가들 "1.5단계 정도로 낮춰야"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원고등학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체계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오는 11일 거리두기를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기존 방역체계의 장단점이 파악된 만큼 경제활동과 방역을 조화시킨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가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시행돼 23일 전국으로 확대된 2단계 거리두기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큰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0일 38일만에 두 자릿수(82명)로 떨어졌고, 이후에도100명대를 기록한 날도 있지만 대체로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이날도 신규 확진자는 54명으로 이 중 국내발생은 38명에 그쳤다. 확진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이날 기준 0.87로 0.8 안팎을 유지하는 점도 완화 요인으로 꼽힌다. 윤 반장은 “감염자 수의 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환자, 확진자 수 자체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계속 강하게 거리두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대책이 유명무실해진다”며 “확진자 수도 감소 추세에 들어선 만큼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여건상 1단계 거리두기로 곧장 하향 조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50명을 넘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가 20%를 웃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역수위를 하향 조정하되, 아주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 교수는 "거리두기의 1단계와 2단계 차이가 너무 커 갑자기 1단계로 낮추기보다는 1.5단계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재 전체 좌석 수의 50%만 관람을 허용하는 영화관의 경우 이 비율을 늘리고, 프로 스포츠의 관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식이 꼽힌다. 2단계 거리두기에서 유흥업소 등 11개 위험업종에 대한 일괄 집합금지 명령도, 실제 위험도에 따라 일부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획일적인 운영 중단이나 폐쇄보다는, 단계별 방역 수칙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논의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릴 때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지난달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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