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넘는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가입.. 다친 주민들 보상금 최대 3000만원
지난 8일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났다.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9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불이 난 아파트처럼 16층 이상 아파트는 현행법상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주민들 관리비에 포함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화재로 건물이 입은 피해, 사망(최대 1억5000만원)·부상(최대 3000만원), 제3자의 재산 피해(최대 10억원) 등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긴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다. 건물 마감재가 주로 타고 구조에 문제가 없으면 손상된 부위만 보수·보강하면 된다. 하지만 기둥 등 건물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
화재보험은 탄 건물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해 규모 대비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다르다. 집 안의 냉장고나 옷 등 ‘가재도구’를 보장하는 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제3자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상을 넉넉하게 받으려면 개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개인 단위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 “월 보험료가 수백~수천원 수준이니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을 내지도 않았는데 피해를 본 가구는,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받는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불을 낸 가구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 예컨대 101호 거주자가 고의로 불을 내면, 그는 보험금을 못 받고 102호·201호 거주자는 받는다. 보험사는 피해 가구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101호 거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화재 원인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보험사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순 있지만, 수사 당국이 ‘원인 미상’이라고 결론을 내린 뒤에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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